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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9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

작성일2019.04.02

조회수4537

[제 2019-071호]

「2019년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」 공고

 

경기콘텐츠진흥원(경기영상위원회)은 경기도 내 영상물 제작 활성화를 위한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□ 사업 개요
 ○ 사업명 : 2019년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   
 ○ 사업기간 : 2019. 4. ~ 12.  
 ○ 사업내용 : 상업 장편 극영화 촬영 시 경기도 내 소비액에 대한 재정적 인센티브 지원

 

□ 지원 개요
 ○ 지원대상 : 한국영화를 제작하는 국내 영화 제작사   
 ○ 지원규모 : 총 1억원 
 ○ 접수시기 : 수시접수(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) 
 ○ 지원내용 : 도내 촬영 회차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 
 ○ 지원조건 

 ○ 의무사항

   o 지원문구 및 기관 로고 크레딧 표기

   o 현장스틸, 메이킹 제공 및 비상업적 홍보자료 활용 동의
   o 지원금 상한액의 80%이상 지원 시 도민 대상 감사영화시사회 제공
 ○ 인정항목

※신청항목은 2가지 이상 필수, 세부내용은 별도 ‘정산규정’ 참고

 

□ 신청안내
 ○ 접수기간 : 수시접수(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)
 ○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 
 ○ 제출서류


□ 진행절차 및 지원금 지급안내

 ○ 진행절차


※위 공고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
□ 지원제외 및 취소조건
  ○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등의 조치 중인 사업자(대표자 및 책임자)
  ○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  ○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지원대상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
  ○ 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’ 제3조의 8에 의거, 지원사업 신청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, 법 제3조의 4

       (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)를 위반한 경우 
  ○ ‘지원사업 관리지침’ 및 사업안내 제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
  ○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
  ○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 자료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 
  ○ 제작사 지원금이 지원대상 제작사에 직접 지원되지 아니하고 제작사 및 신청 작품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원되는 경우
  ○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청기관 작품이 미디어를 통해 개봉 혹은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 
  ○ 기타 세부내용은 ‘지원사업 관리지침’ 참조 

 

□ 문의처
  ○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담당 매니저(032-623-8039 / hana423@gcon.or.kr)

 

※해당사업은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만 가능. 온라인 지원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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