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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한국철도공사 서울교외선 촬영 불가 안내

작성일2019.10.31

조회수3268

철도안전법의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따라

한국철도공사의 서울교외선 구간에서의 촬영이 불가능함을 공지드립니다.

장흥역, 일영역, 벽제역 등의 구간 내 모든 역사와

철로, 터널, 건널목 등의 모든 시설물과 인접부지도 진입 및 촬영 금지 구간입니다.

임의 출입이나 촬영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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