촬영지원

지원규정 및 서식

경기도 로케이션 지원 규정 및 신청 서식 게시판입니다.

서해선(소사~원시) 촬영 신청 안내

작성일2018.08.27

조회수6071

서해선(소사~원시) 촬영 신청 안내

 

1. 구비서류

○ 영리영상물 - 일정한 양식의 방송사 및 제작사 공문, 촬영승인신청서, 제작기획서(작품소개서), 촬영분량 발췌 대본(시나리오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, 사업자 등록증

○ 비영리영상물(법인) - 일정한 양식의 방송사 및 제작사 공문, 촬영승인신청서, 제작기획서(작품소개서), 촬영분량 발췌 대본(시나리오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

○ 비영리영상물(개인) - 촬영승인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, 제작기획서(작품소개서), 촬영분량 발췌 대본(시나리오), 촬영대표자 신분증 사본

 

2. 지원절차

① 촬영신청 - <제작사> - 경기영상위원회에 촬영신청 (10일전)

② 내용심의 - <경기영상위원회> - 촬영내용심의 후 소사원시운영(주)에 촬영승인 요청 공문 발송 (4일전)

③ 촬영승인 - <소사원시운영(주)> - 승인여부 검토 → 수수료, 인건비 입금 확인후 촬영승인 여부 영상위 통보 (2일전)

④ 촬영 - 제작사 - 약정서 서명 및 촬영

 

3. 승인요건

○ 시설물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(이하 신청인)은 안전 확보 및 승객불편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촬영계획서를 제출

○ 스텝 20명 이상 규모의 촬영 시 현장에서 시민 및 촬영자의 안전을 감독할 수 있는 진행요원을 배치해야 하며,

     시민의 통행로 확보 및 촬영에 따른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필히 부착 및 설치해야 함.

○ 촬영수수료 징수대상 촬영의 경우 촬영일 2일전까지 수수료, 인건비 별도 입금

     - 촬영수수료 : 이레일(주) 지정계좌 입급

     - 인 건 비 : 소사원시운영(주) 지정계좌 입금

- 위 촬영수수료 및 인건비가 모두 입금 확인되어야 촬영가능

 

4. 유의사항

○ 객차 내부는 촬영 불가. (객차 관리운영사인 '(주)서부광역철도' 승인 불가)

○ 촬영 승인 후에라도 위 제한사항들의 위반 내용이 발견되거나, 다수의 민원 발생으로 열차 운행에 심각한 방해가 우려될 시 촬영 승인은 불허될 수 있다.

     촬영 중이라도 그 즉시 촬영은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촬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
○ 촬영자는 촬영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전동차 내외부 부착용 안내문, 입간판을 마련해야 하며,

     진행요원은 안전요원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.

○ 촬영자는 촬영과정에서 승객 및 직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항의가 없도록 조치해야 함.

○ 촬영시간 준수되어야 하며, 허가 내용 외 촬영은 금지됨

○ 촬영과정 상 일어나는 안전사고, 관내 시설물 파손 등 문제 발생 시 민, 형사상 책임은 촬영자에게 있음

○ 수수료가 면제되는 영상물 촬영의 경우에도 승강장 및 열차 내 촬영 시 반드시 촬영 인원에 해당하는 승차권을 구입해야 함

○ 촬영자는 촬영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시설장이 내리는 정당한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

○ 촬영 관련한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, 촬영자는 이에 대한 여하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,  당사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

 

5. 제한사항

○ 영상물 내용상의 제한

     - 영상물의 내용상의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의 사항의 경우 신청인 에게 해명 및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

       촬영을 제한 혹은 불허할 수 있음.

        ▸ 포르노그래피나, 폭력을 미화하는 장면, 인권침해, 어린이 학대 등 사회질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는 장면의 촬영

        ▸ 시민들의 적절한 철도 이용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장면의 촬영

        ▸ 시민들의 쾌적한 철도 이용에 심대한 방해가 될 수 있는 장면의 촬영

        ▸ 기타 서해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의 촬영

○ 철도 운영상의 제한

    - 서해선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 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촬영을 제한

        ▸ 서해선 운영업무에 지장이 예상되거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의 촬영

           ※ 예) 객차 내부, 보안구역, 종합상황실, 터널(선로), 유실물센터

        ▸ 관내 시설물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

        ▸ 승객의 쾌적한 지하철 이용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

        ▸ 평일 혼잡시간대(오전 7~9시, 오후 6시이후) 촬영

        ▸ 여객통행이 많거나 주변이 혼잡한 장소에서의 촬영

○ 촬영시간상의 제한(18:00~09:00, 토요일, 공휴일 촬영 불허)

    - 촬영 시작 : 평일 09:00 이후부터

    - 촬영 종료 : 평일 18:00 까지

○ 촬영장비의 제한

    - 전동차 및 역사 내부 촬영 시 유류를 사용하는 발전기 반입은 불가하며, 자체적으로 준비한 배터리 사용

    - 전기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촬영

    - 도검류, 화약류, 대형 확성기, 스피커 등 승객의 쾌적한 지하철 이용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소품류

    - 연기 및 불꽃 발생 장비를 이용한 촬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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