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의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따라
한국철도공사의 서울교외선 구간에서의 촬영이 불가함을 공지드립니다.
장흥역, 일영역, 벽제역 등의 구간 내 모든 역사와
철로, 터널, 건널목 등의 모든 시설물과 인접부지도 진입 및 촬영 금지 구간입니다.
임의 출입이나 촬영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경기도 로케이션 지원 규정 및 신청 서식 게시판입니다.
작성일2019.11.01
조회수2757
철도안전법의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따라
한국철도공사의 서울교외선 구간에서의 촬영이 불가함을 공지드립니다.
장흥역, 일영역, 벽제역 등의 구간 내 모든 역사와
철로, 터널, 건널목 등의 모든 시설물과 인접부지도 진입 및 촬영 금지 구간입니다.
임의 출입이나 촬영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