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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임시주정차 촬영지원 공문 발송 관련 재안내

작성일2024.03.11

조회수442

영상물 제작팀의 요청 시 각 시군의 주정차단속팀을 대상으로 <촬영으로 인한 임시주정차 협조요청>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.

임시주정차협조요청 건은 촬영으로 인한 도로상 주정차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, 단속 유예를 요청하는 것으로,

촬영팀이 도로상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.

또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협조 요청 건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.

민원발생 시 단속이 될 수 밖에 없으며,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직접 신고는 지자체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.

 

따라서 원활한 촬영진행 협조요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.

 

[협조요청 전]

1. 근무일 기준 최소 일주일전 공문 발송 필수 (촬영일로 부터 1~2일 전 공문 발송 불가)

2. 가급적 출퇴근 시간 배제

3. 불가피한 대형 차량만 협조 요청 (배우차량, 장비승합차량 불가)

4.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필수

5. 시군의 협조 불가능 회신 시 대안 수립 필수

 

[촬영 시]

1. 건널목, 버스정류장, 교차로, 소화전,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차 불가

2.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한 안내요원 배치

3. 협조 요청 차량 외 기타 차량 주차 불가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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