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영화 연출자 또는 제작자(영비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)
사업내용
- 일반부문 : 순제작비 10억 이하 다양성 장편극영화 제작비 투자지원(순제작비 50% 이내)
- 특별부문 : 순제작비 10억 이하 경기도 소재 및 배경 장편영화 제작비 투자지원(순제작비 50% 이내)
- 특별부문 : 순제작비 10억 이하 경기도 소재 및 배경 장편영화 제작비 투자지원(순제작비 50% 이내)
지원규모
- 각 작품 당 순제작비 50%이내, 최대 1억원
-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
-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
- 연간 지원규모 총액은 공지사항 사업공고 확인
지원기간
- 연 1회 공고 후 접수
- 연 1회 공고 후 접수
(공지사항 확인)